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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김세의, ”사이버 레커” 반발해 KBS 손배소…1·2심 모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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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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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세연
김세의
‘사이버 레커’ 반발해
KBS 손배소..1.2심 모두 패소
입력 2025.03.10. 오후 12.47
기사원문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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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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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은 서관9청입”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사진-뉴스t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홀 운영하는 김세의 대표전
MBC 기자)가 KBS(한국방송공사)틀 상대로 년 손해배상
청구 소승에서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사실이 알려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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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레커’라는 표현이 부정적인 인식올 품은 단어로 보
이터라도 이 역시 “원고 내지 원고의 방송이 특정 이숙에
관한 대중들의 현오 감정올 부추겨 수익올 창출하고 있다
논 평가을 한 것”이라여 “‘사이버 레커’라는 표현이 모욕적
이거나 경멸적이라 해도 이튿 사회상규에 반하지 안분 정
당한 비판으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햇다.
더불어 해당 방송에 대해 “인공지능 알고리증올 통해 추천
되는 영상들이 대중들올 점점 더 극단적 자극적인 h렌츠
에 노출되게 하고 분노와 현오릇 부추기는 사회현상올 진
단성찰하려는 취지로 제작문 것으로 보인다”며 “이와 같
은 주제는 공공의 이익올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r다.
가로세로연구소에 대해서는 참여연대가 2022년 11월 8일
발간한 ‘이t리포트:유튜브 감시 보고서’ 틀 언급하여 “원고
또는 가로세로연구소는 방송올 제작하거나 게시하면서 선
정적인 표현이나 현오 표현올 사용하다는 이유로 비판받은
사례가 다수 있다”며 “원고는 언론인 출신이고 가로세로연
구소는 많은 수의 구독자와 영상 조회수름 기록하고 있으
며 여론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아 보인다. 원고는
공적인 인물로 정당한 비판의 대상이 월 수 있다”고 지적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10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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