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김경호 변호사 TV
국시간 전
[사설] “검찰총장의 ‘구속취소 존중’ 운운은 기만: ‘시간’과
‘날’
사이에 가려진
법치의 파란
어제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운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불정에 대해 “법원올
존중한다”며 즉시항고틀 포기하켓다고 밝혀다: 얼핏 법원 존중으로 보이지만;
그
뒤에 숨은 기만이 있없다: 즉 , “즉시항고 포기 선언”올 하면서 “구속기간 산정이
부당하므로 본안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시정을 요구하켓다”눈 대목에서 이미
검찰총장의 모순적 속내가 드러낫다:
또한 검찰총장은 현법재판소 결정올 운운하여 ‘즉시항고 포기’ 틀
마치 현재의
위헌 불정에 부합하는 듯 포장햇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을 분리 계산해야 하느나 , 아니면 일(day) 단위가 원치이나”이다:
지
판사는 현법 정신올 근거로 ‘머리 쫓제’ 주장을 펼쳐으나 이는 국회의 입법혼의
영역이지 형사소송법 해석론은 절대 아니다:
그리고
대검찰청 대변인은 “오랜 관행과 실무레에 반한다”여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즉시항고는 포기햇다: 형사소송법은 분명히
‘날(day)’올 기준으로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면; 지귀연 판사는 그 문언올 ‘시간
단위’ 로 현법 정신에 부합하는 입법혼올 펼쳐올 뽑이다: 정작 법률을 따라야
하는 검찰이 ‘즉시항고 포기’ 선언하고
‘실무레’ 운운하는 것은
자가당착(@완}훌출)에 불과하다:
결국 검찰총장의 “구속취소 결정 존중’
발언은 법원올 존중하는 시놈에 불과햇다:
구속기간 해석 논란은 형사사법 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올 확보하면서 인권올
보호하기 위한 규범조화적 법률해석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검찰총장은
오히려
‘날 기준’ 올 명시한 입법 취지름 평수하고,
지 판사와 같이 ‘시와
분(초까지 필요할 듯)’ 기준으로
그
해석올 왜곡햇다: 서로 주거니 받거니
모습이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구속은 불코 수사기관이 임의로 늘리거나 출일 수 있는 ‘유동적 돕션이 아니다:
검찰이 진정으로 법치률 존중한다면 현법과 형사소송법의 본래 취지대로 ‘날’을
기준으로 한 해석과
그 안에서 피의자 인권 보호틀 강구해야 한다. 대변인실의
그럴듯한 발표 뒤에 감취진 기만을 우리논 더 이상 용드해서는 안 된다:
개잡것들이 짜고 치면서 서로 존중하니 어쩌니 지랄하는 꼬라지가 역겹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