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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출신 교수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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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an Cha
방금 0
차라리 잘 맺다. 정확히 원고 즉시항고하면
일단,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이유로
구속취소하지 않앉다. 판단 전에 운대통령촉의 의견올
인용하 것올 재판부 의견으로 착각하지 말자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분 주진 이유가 아니없고 다만
가정적 이유로서 그것도 변호인의 주장에 응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으니 구속 취소로 그런 논란의 발생 소지조차
없애자고 한 취지일 뿐이다.
검찰은 반드시 즉시항고틀 해야 한다
일단 검찰은 가장 안전한 길올 택하지 안은 크 실수름
햇다. 음모론으로 가지논 말자. 검찰도 아래에서
설명하는 전체
구속절차의 격변올 법원이 시도할 거라 예상햇젯는가
하지만 실수는 맞다 운대통령촉이 이미 수사단계에서
이런 주장올 하는 겉 듣고도 설마로 넘긴 원죄이다.
공수처는 일찍 보벗다. 나는 이란 위험올 피하고자
공수처에 빨리 검찰로 사건을 넘기라고 난리흘 첫고
공수처는 넉넉히 기간을 두고 사건을 보벗다.
쟁점올 보자.
구속실질심사 기간 중 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을
일(E) 단위 즉 1일 2일 단위로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맛던 기존 재판실무릎 완전히 뒤집없다. 시간단위로
산입하자는 학설올 택있다. 이 효과는 무시무시하다.
다른 모든 구속사건에서 10일 20일등 구속기간을 꽉
채위 기소한 사건은 모두 불법구금상태의 기소로 그
피고민들 구속도 다 취소해야 한다.
검찰이 즉시항고틀 안하는 경우 똑같은 상황에 있는
피고인들올 전수조사해 구속취소홀 청구해 풀어쥐야
한다
체포적부심사청구 시 기록이 법원이 있는 기간은 이후
구속되더라도 아예 구속기간 10일, 20일 등에 산입하지
안듣다는 판례 해석이 정립되면 체포된 후
구속가능성이 근 피고인들은 너나활것 없이
체포적부심사청구칙 해서 구속기간 10일 20일 중
수사받지 안는 기간(-기록이 법원에 있는 기간)올
늘리려 활 것이다. 체포록 거처 구속되는 피고인들에게
이런 훌륭한 수사방해 돕선올 주는 행석론은 나는 매우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하다. 형사소송법 제 214조의2
제I 3항의 문언에도 오히려 맞지 안듣다. 아래 문언올
읽어보라 나는 체포적부 심사의 경우에도 기록이 법원에
잇는 기간은 구속 기간(202 203, 205조 부분이다)에
산입되지 안분다고 읽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본다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올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제200조의2제5항(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률 포함하다) 및 제200조의4제] 항울 적용할
때에는 그 제한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제202조
제203조 및 제205조룹 적용한 때에는 그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나는 기존 형사실무릎 완전히 뒤집는 위2가지 쟁점에
대한 법리의 대변화가 왜 하필이면 운석열 대통령
구속사건에서 시작되어야 하느지 의문올 갖는다. 특히
전자야 기존에 피고인의 인권올 이유로 한 반대설의
비판이 있어올으니 그런 법리변경의 가능성이 있다 할
것지만 후자의 쟁점에 대한 법원의 해석은 잘 납득하기
어렵다.
하지만
차라리 잘 되없다 싶다.
즉시항고 후 재항고까지 거치면 대법원에 이르러서 위
쟁점들과 공수저 수사권 논란올 재판 초기에 정리해서,
위법수사 불법구금 등으로 인한 증거능력 부정
재심위험 등올 차단할 수 있다 재판올 늦어지켓지만
확실한 유무죄의 실제판단만이 남기고 수사권이나 체포
구속 절차위반올 이유로 한 일부 또는 전부 무죄
공소기각 판결가능성올 대쪽 줄일 수 있다
검찰이 즉시항고틀 안한다면
나는 음모론에서 검찰음 더 이상 방어해줄 수 없다. 짜고
치논 고스톱 아니야 . 라는 의심올 나도 하기 시작활
것이다.

“”시간단위 계산법을 다른사람한테도 적용시킬거냐

공감이 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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