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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피고인들, 법원에 매일 반성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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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3093686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반성문이 감형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다수가 공동으로 법원에 무단 침입해 기물을 파손한 것뿐만 아니라 경찰을 폭행하거나 방화를 시도, 판사실을 수색하는 등 피고인들이 받는 혐의가 매우 중대하기 때문이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반성문은 국자로 물을 떠내는 것과 비슷해 죄가 태평양처럼 많으면 쓸모가 없다””

며 “”재판부가 실형과 집행유예 사이에서 고민하거나, 벌금형을 내릴지 고민하는 것처럼 판단의 경계에 있을 때 효과가 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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