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TV) 억울합니다, 법원에 탄원서라도 넣어야 할까요?

한문철TV) 억울합니다, 법원에 탄원서라도 넣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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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영상에서 확인되다시피 횡단보도에서 제가 자전거를
(2)타고 가고 있었는데 초등생 아이가 뛰어 오다 부딪힌상황입니다.
(3)1초도 안되는 시간안에 제가 멈추고 아이가 달려오다멈추지 못하고 반사적으로 제 자전거 핸들을 짚고 옆으로넘어져서 전치 3주 인대 부분파열이 되었는데요.
(4)애가 뛰어와 저하고 거리 2~3m 거리에서 저를 보고
(5)멈추지 못해 사고가 났습니다.
(6)검찰에서는 비접촉사고라면서 벌금 70만원에
(7)기소했는데요.
(8)아무리 생각해도 제 생각엔 자전거가 위협이 돼서 아이가
(9)넘어진 비접촉사고가 아니라
(10)애가 전방주시 못하고 달리다 정지를 못한 것 같은데
(11)변호사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12)벌금 70만원이 많아서 그렇다긴 보다 이 일 때문에
(13)전과자가 되는 게 신경이 쓰여서 혹시 법원에 탄원서라도넣고 해봐야 되나 싶어 여쭤봅니다.
(14)횡단보도 자전거 횡단도로 갔더라면 하는 아쉬움
(15)유죄일 가능성이 높아 보임
(16)약식명령 오면 정식재판 청구
(17)자전거 운전자의 경우 자전거 도로로 갔다면 하는 아쉬움,판결에 피고인 벌금 100만원으로 70만원에서 더 올라감,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를 끌고가던지 자전거횡단도로타고가던지 했어야 함,
(18)3주진단인데 70만원이면 싼편,
(19)판결에서는 이 사건의 주된원인은 보행자보호를 위해
(20)설치된 횡단보도에서 피고인이 한 위험한 자전거
(21)운전행위에 있다고 봄,
(22)자전거 운전자가 제보

어질어질 하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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