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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에는 무고죄의 경우 [R색반좌]로 처벌하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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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좌란, 거짓으로 죄( 십 )틀 씌운 자에게 그 씌운 죄에 해당하
눈 벌올 준다 논 뜻 이미,
명나라의 법인 [대명률]에 규정되어 잇는 죄목 입니다
조선왕조실록올 살펴보면 몇 가지 무고 사건이 등장하능데,
최초의 반좌 처벌 사례능 조선 태종시기 1408년 겨울에 일어
난 목인해의 조대림 무고 사건 입니다.
목인해는 태종의 둘째 사위인 조대림의 재산에 눈독올 들여 중
양군 사령관 직책올 맡고 있던 조대림이 반란을
일으길 것이라고 무고합니다. 그리고 조대림에계는 요즘 도성
인근에 도적데들이 들끓으니 군사루 이골고
토벌하자고 부주컵니다. 조대림은 이 말울 곧이튼고 군사들에
게 무장울 명령햇는데 이틀 오해한 태종이
조대림올 잡아들여 취조름 합나다. 하지만 조대림은 끝까지 자
신은 그런 생각 자체름 한 적도 없고 할 리도 없다고
항변하다 버티니다. 여러 대신들이 이 일흘 소상히 밝혀야한다
고 하여 조대림이 반란할 것이라 아련 목인해지
데려다가 대질올
목인해가 조대림에계는 도적올 잡자고
부추기고 또 관부에는 조대림이 반란을 일으길 것이라
앞뒤 다르게 말한 내막이 날날이 드러나게 덥니다
태종은 진상을 파악하게 되자 둘째 사워이자 중앙군 사령관
한 명인 조대림올 풀어주없고
대역죄에 해당하는 죄목으로 그룹 무고한 목인해틀 1408년
12월 9일 (최초 사건 발생은 12월 5일)에
저짓거리에서 능지처참의 형흘 거행하여 사형시키고 그 자식들
올 모조리 교살시켜 죽여버립니다.
(대역죄는 3대가 모두 처벌올 받는 연좌죄옆기 때문에 반좌의
처벌올 받아야하는 목인해의 자식들 역시 사형되야 함)
뒤에 목인해의 무고름 믿고 조대림올 구원하지 않앗면 몇몇 대
신들에계까지 불동이 떨어저 고위 대신들까지도
곧옥올 겨게 되엿는데 이틀 통칭해 [목인해 무고사건]이라 합니
다
세종 시절에는 무고죄의 처벌인 [반좌]에 대해 형조에서 상소틀
올리기틀
“대명률에 따르면 반좌의 죄름 범한 자는 70세 이상과 15세 이
하; 혹은 심한 병에 결런 사람이 아니라면
무고한 죄의 형벌에 장 80대틀 때리고 거기에 더해 3등 죄틀 물
어 장 60대틀 추가하고 부인(여성)의 경우 3년간
마을에 속남울 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대로 시행하느게 옮지 않
켓습니까. 또한 올유년에 왕께서 하교하신 내용 중에
양민올 노비로 만들거나 해친 자의 경우 직접올 거두고 장 80
대륙 때린 후 수군에 복무토록 하여라 하여으니
반좌의 죄에도 수군에 복무토록 하느게 옳다 여겨집니다” 하니
세중대왕께서 이틀 간합하시여 무고의 죄클 범한 자능
수군에 복무토록 하엿습니다.
당시 수군의 경우 노홀 젓는 격군은 엄청난 중노동올 동반하옆
기 때문에 수군에 끌려간다는 것은 죽는 것보다
괴로운 일로 여겨적습니다. 남울 무고하엿다가 발각되면 무고
한 죄목으로 받게 되는 형벌에 장 140대틀 더 맞고
수군에 끌려가야 햇으며 무고죄름 범한 부인은 마을에 속납울
3년간 바져야 햇으니 말 그대로 집안이 풍비박산나는
형벌입니다.
(일반적으로 곧장은 50대만 맞아도 엉덩이가 다 터지며 100대
넘계 맞게 되면 불구가 되기 일쑤엿습니다. 그런 곧장을
140대나 더 맞아야하니 엄청난 중형입니다)
조선 시대 후기 명재상으로 꼽히는 정악용이 지은 [목민심서]에
도 반좌에 대한 항묵이 나흉니다.
“남울 무고하여 옥사흘 일으키려 하는 것올 도로라 한다. 이것
올 엄중히 다스러서 용서지 말고 반좌의 울올
적용해야 한다. (무고기옥플습t처 시명도회패손 [회학 엄치
물사물뭄 숨세]#X 조출반좌다- R스)”
“무릇 무고한 자능 법으로 보아 모두 반좌되어야 하고 죽올 죄
틀 무고한 자능 응당 죽여야 할 죄다. 비록 그렇계는
못하더라도 다른 죄수와 아울러 유배름 면하게 한다면 이 어찌
소홀한 것이 아니켓는가? 이논 약을 미위하는 마음이
참으로 진실하지 못한 때문이다. 상사소금에 보고하여 반드시
죄름 주어 용서함이 없어야 한다”
무고의 죄는 반드시 무겁게 물어 다시는 남울 해치려 무고하지
못하게 해야한다는 취지의 이야기 입니다
요약: 무고한 죄의 형벌 + 곧장 140대 + 수군
무
하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