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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원정 출산 시, 외국 국적 포기해야 대한민국 국적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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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법원 “원정 출산 시, 외국 국적 포기해야 대한민국 국
적 취득”
입력 2025.02.24 오전 10.57 수정 2025.02.24 오후 2.57
2년 체류 예외 조함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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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 국적자가 부모의 원정 출산으로 해외 국적올 취득햇다면 외국 국적올 포기
하기 전에는 한국 국적올 선택할 수 없다는 법원이 판결이 나용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부(양상운 부장판사)눈 지난해 12월 6일 복수 국적자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올 상대로 제기한 국적선택 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승에서 원고의 청구틀 기각햇다고 24일 밝혀다.
A씨는 2003년 7월 미국 오리건주에서 대한민국 국적올 가진 부모에게 태어나 한
국과 미국 국적올 모두 가진 복수 국적자다. 그는 2024년 2월 외국 국적 불행사 서
약을 통해 대한민국 국적올 선택하려 햇다.
출입국 당국은 A씨가 외국 국적올 포기하지 않앉다며 국적 선택 신고틀 반려있다
A씨의 모친이 원정출산을 햇다고 본 것이다. 국적법 13조 3항에 따르면 부모가 원
정 출산을 햇다면 그 자녀는 외국 국적올 포기해야만 한국 국적올 선택할 수 있다.
이에 A씨는 모친이 자신의 출생 전후흘 합산해 2년 이상 미국에 체류햇으므로 예
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다 소승올 제기있다. 현행 국적법 시행령은 자녀의
출생 전후름 합산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외국에서 체류한 경우에는 원정출산에
해당하지 않분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A씨의 모친이 원정출산올 위해 출국햇다고 판단해다. 법원은 “국내
에 생활 기반을 문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의 외국 국적 취득올 목적으로 외국에
서 자녀름 출생햇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혀다.
그러면서 “자녀의 출생일올 포함한 전후로 2년 이상을 ‘계속해’ 외국에 체류해야
한다”며 “합산 체류기간이 2년 이상이라고 해서 원정출산에 해당하지 않논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햇다.
A씨의 모친은 2000년 8월 약 2주가량 미국에 머문 뒤 2003년 출산 전까지논 미국
에 간 적이 없없다. 2003년 8월 출산 후 한국에 입국한 이후에는 2017년이 돼서야
미국으로 출국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5098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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