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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검은연기 활활, 사람구했더니…수리비 ”800만원”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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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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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검은연기 활활, 사람구햇더
니. 수리비 ‘800만원
내놔
입력 2025.02.23. 오전 8.01
수정 2025.02.23. 오전 8.09
기사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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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광주 북부소방서, 인명 수색 중 현관문 강제개
방 파손
130만원씩 6세대 총 800여만원.. 수리비 배상
‘골머리’
세대주 사망에 주택화재보험 처리 불가..책임
떠안아
행정배상보험 “지급불가” , 시 소방예산은 100
이만원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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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I스’
[광주-뉴시스] 119구조대가 구조 활동올 위해 문을 강제 개
방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사
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
[광주-뉴시스]박기웅 기자 = 불이 난 빌라 건물에
서 인명 수색올 하던 소방관이 강제로 현관문올 개
방하다 파손되자 세대주들이 손해배상울 요구해 광
주 북부소방서가 배상금올 물어쥐야 할 처지에

문이 닫혀 응답이 없는2~4층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고 이 과정에서 잠금장치(도어락)와 현관문이 파손됐다.

수색 과정에서 파손한 현관문 수리 비용은 한 세대당130만원, 6세대 총800여만원 상당의 배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082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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