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머리)수리비 400만원, 경찰은 수사 못한다더라

사고를 확인하고 CCTV 확보 후 경찰서에 가서 진정서를 쓰고 형사과에 가서 상담했다며

이 사건은 고의가 아닌 과실 재물손괴라 형사 처벌을 할 수 없고 수사도 못 한다고 하더라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식당 결제도 현금으로 해서 두 남성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한다며 수리비는 많이 나오면 400만원 적게는 300만원이라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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