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인 아내가 복지센터 대표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공분을 사는 가운데
여성과 남성은 불륜관계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아내가 직장 상사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자신을 사회복지사 A 씨의 남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아내가 지난해 11월부터 노인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복지센터 원장의 아들인 대표가 지난 4월 초부터 위력을 행사하며
아내를 수차례 강간하고, 여러차례 유사성행위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극도로 우울해진 아내가 자살 시도를 하면서
저와 아직 초등학생인 세 아이까지 큰 충격을 받았다며
평화롭던 저희 가정은 순식간에 지옥이 되고 말았다고 전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B 씨로 보이는 인물이
두 사람이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내용을 캡처해 공개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는 상황이다.
B 씨는 내용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으나 불가피하게 방어 차원에서 올린다며
바람피운 아내를 성폭행 피해자로 둔갑 시켜 거액4억원의 합의금을 요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B 씨는 강간당했다는 유부녀는 지난 6월 24일 불륜 사실을 남편에게 알리고,
남편은 6월 25일 0시 40분경 상대 총각에게 전화로 합의금 4억원을 주지 않으면
성폭행범으로 고소하고, 국민신문고 등 관계기관에 진정하고
결혼식장에도 찾아가 평생 망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모바일 메신저 대화에는 A 씨가 내일 봐 자기야,
난 혼자서는 못 살듯, 스킨십도 좋아하고 혼자 못하는 것 많다,
오피스와이프는 이만, 내일 봅시다, 오피스여보야 안전운전하세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
남편으로 보이는 C 씨가 등장해 B 씨가 1월부터 제 아내에게 고백했고,
아내가 이를 알렸고, 3월에 직접 만나 !유부녀 건들지 말고,
내가 브레이크 걸어줄 때 잘 잡으라!고 했다며
그 후로도 당신은 멈추지 않았고, 4월부터 저항하는 아내에게
좁은 차 안에서 몹쓸 짓을 저지르기 시작했다고 재반박을 했다.
양측의 입장 차이가 큰 만큼 사건을 지켜봐야 한다는 반응이 우세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