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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타소득) 0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9. 7.31.,2010. 12 27,2012. 1.1,2013. 1.1
2014. 12. 23.2015 12 15.,2016. 12 20,2017.12. 19,,2018. 12 31, 2019, 8. 27.,2020. 12 29.>
1.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2 복권 경품권 그 밖의 주점권에 당점되어 받는 금품
3.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트레법] 예서 규정하는 행위(적법 또는 불법 여부m 고려하지 아니한다)에 참가
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
[한국마사회법] 에 따른 승마투표권,
[경춘
경정법] 에 따른 승자투표권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
둘] 에 따른 소싸움경기투표권 및 [국민체육진흉법] 에 따른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발
생 원인이 되는 행위의 적법 또는 불법 여부는 고려하지 아니한다)
5. 저작자 또는 실연자 (덧 #잡) ‘ 음반제작자 . 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의 양도 또는 사용
의 대가로 받는 금품
22. 퇴직 전에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올 퇴직 후에 행사하거나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올 부여받아 에
률 행사함으로새 얻는 이익
‘터려5
‘흥에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25
12 29 >
26. 종교관련증사자가
{식올 집행하는 등 종교관련증사자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교단체로부터 받은 소득(이하 “종교인소득”이라 한다)
다음
뇌물
뇌물은 세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니
뇌물로 형성된 재산을 가지고 탈세로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는 판례가 있음
판결 난 바로 다음해에 소득신고 대상 항목에 뇌물이 추가되었다고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