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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켓지’ 중국어로 대농고 범죄 내용 통화 유학
파 경찰에 덜미
입력 2025.07,09 오전 1107
수청 2025.07.09 오전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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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로 이사짐 운반 출입국관리법 위반 형의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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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순찰차량 2022.5.2/뉴스] 0 News7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7) 남해인 기자 = 경찰관 앞에서 중국어로 통화하여 대농고 범죄 내
용을 언급한 중국 국적 남성이 경찰에 덜미틀 잡여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중국에서 4년간 유학한 중국어 능통자로 이들의 통화 내용올 다 알아듣고 현장
에서 체포햇다.
서울 강북경찰서논 운수사업법과 출입국관리법 위반 험의름 받는 중국 국적 남
성 A 씨(24)와 B 씨(25) 틀 검거햇다고 9일 밝섞다.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77시 13분 무허가로 이사짐올 운반하는 사람이 있다
논 712 신고가 접수되다.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A 씨는 “친구 집에 놀러
온 것이고 의자지 옮격짓올 뿐”이라여 현의틀 부인있다.
그러다 A 씨는 B 씨와 중국어로 통화루 하여 “대가 없이 한다고말하라”고 하늘
등 범죄 험의가 의심되는 내용올 말햇다. A 씨 옆에 있던 경찰관은 이름 알아듣
고 A 씨틀 추궁한 끝에 그가 운반하려 햇볕 이슷짐들올 찾아벗다.
당시 출동햇던 경찰관은 대학 시절 약 4년 동안 중국에서 유학하 경험이 있고
경찰이 된 이후 4년 6개월 동안 외사과에서 근무한 중국어 능통자없다.
경찰은 A 씨와 B 씨의 인적 사랑울 확인한 결과 이들이 유학비자(D-2)틀 받고
국내 체류 중인 사실흘 알아있다. 이에 따라 무허가 화물운송업은 체류 자격 이
외 활동올 한 것이어서 출입국관리법 위반 형의틀 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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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원 소리니?이미지 텍스트 확인
누구한터 들없니?
테드창 남바 투가
연변에서 내 동창.
“니, 니 중국말 할줄 아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