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사는 지역제외하고 전국 특정 지역 기부하면
10만원까지는 전액 연말정산에서 돌려주고
3만원상당 답례품도 받을 수 있내요 ㅋㅋ
답례품이 뭘까 궁금하내요 제주도하고 갈치받아볼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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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안내
고향사랑기부제안내
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과 함께
다
사랑을 같이
기부로 나늄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틀 모아서 주민 복리에 사용하는 제도
지방재정올 확출하고 지역특산품 등올답레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기부자는 고향울 돕는 자부심과 세액공제 답레품
혜택지 동시에!
소식지
기부자
@기부자 : 개인법인 불가능)
첫봇상담
기부처
@기부처: 지방자치단체
* 주민등록상 거주지기초-광역)틀
모든 지자체에 기부가능
TOP
기부금액
@기부액 한도 : 개인당 연간 500만원
2025년 1월 1일부터 연간 2000만원
주요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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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혜택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 제공:
10만원까지논 전액, 1이만원 초과 금액은 16.59
100만원 기부시 24.8만원 공제
(10만원 + 조과분 90만원의 16.596인 14.8만원)
기부자 본인에게 한하고 이월공제 미적용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공제금액은 달라질 수있음
답레품 제공 : 기부액의 3096한도 답레품 제공
답레품목 제외 : 현금 귀금속 유가증권 등
극록! 집어서
기부하면
고향이 숙-!
지정기부란?
기부자가 미리 정해진 자치단체의 사업 중에서
소식지
본인의 기부금이 사용되기틀 원하는 사업올 지정
하여 하는 기부
‘고향사랑기부금법]
제8조의
일반기부는 하당 지역에, 지정기부는 사업에 기부한다 첫보상담
점에서 구문
TOP
온 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고향사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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