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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월화수목 타주4일제 시동
입력2024.12.04. 오후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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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운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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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코 등 지자체 내년 4월 도입
내년 4월부터 도청 직원들은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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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하는 ‘유연근무제’ 틀 활용해 4주 동안 155시
간의 근무시간만 확보하면 주말을 제외하고 평일
에 하루 더 술 수 앞게 된다 예컨대 월요일부터 목
요일까지 매일 70시간 정도 일할 경우 금요일은
휴일이 되는 것이다.
근로시간은 그대로라 2시간씩 더일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