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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7.19. 18.00경 서울 동작구 사당로 218에 잇는 지하철 7호선 남성역에서 승실대입구역 방향으
로은행 중인 전동차에서 피해자 B(여, 29세)의 뒤에서 갑자기 양손으로 기둥을 잡고 서 있는 피해자의 왼손올 슬면
서 만저 피해자들 강제로 주행하엿다
나 구체적 판단이미지 텍스트 확인
1)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해자의 진술과 사건 발행현장 CCTV영상 등에 의하면 , 피고인이 남성여에서 숨실대입구
역 방면으로 운행 중인 지하철 7 호선 안 출입문 인근에서 양손으로 기둥올 잡고 있년 피해자의 오른손올 피고인의 오
큰손으로 3-5초 정도 동안 잡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에 피해자에 대하여 무언가 불쾌한
행동올 햇지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2) 그러나 피고인은 일관되게 이 사건 당시 피해자 오른쪽에 서서 천장 손잡이들 잡고 있던 중 숨실대입구역에 내리
기 위하여 천장 손잡이름 농앉다가 지하철이 흔들려 기둥속잡이름 잡으면서 피해자의 손승 3-5초간 그대로 잡고 잎
게 된 것일 뿐 피해자글 추행한 적이 없다여 공소사실올 부인하고 있고 이 법원이 캐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
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이 합리적인 의심
의 여지 없이 증명되없다고 볼 수 없다
[곁이미지 텍스트 확인
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승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직들 선고
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무직판결의 요지틀 공시하지 암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판결 선고]
주
문
피고인은 무죄
간단 요약이미지 텍스트 확인
1. 남자가 지하철 타다 기둥올 잡으려랫논데 기둥올 잡고 있던 여성
의 손올 잡아버림
2. 여자가 성추행으로 신고
3. 검사가 기소함
4. 재판에서 무죄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