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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해고 사유가 되냐? 얼척없네
00(59.0)
2024.11.01 10.01
조회수 1410
추천 38
덧글68
사장 딸이 회사로 찾아닷엇는데 너무 예쁘길래
번따 시도햇는데 안 알려주길래,
사장 돈 놔두고 어디 갖길래
몰래 연락처 찾아서
내 문에 저장하고 사장 딸한터 카독햇다가 번호 어권 알앗나길래
발뱀하다가 CCTV 돌려빛나봄
사장 문에 손먼거 걸려서 어제 오늘부터 나오지말라고 하더
라
일단 회사는 가능게 맞울 것 같아서 나뭇는데 내 자리 싹 치위지
고 아무것도 없더라
이게 맞나? 씨달 내가 뭐 범죄 저지른것도 아니고 청춘남녀가 사
랑 한 번 해불 수도 있지
중캠러2 (211,53)이미지 텍스트 확인
연락한건 문제 없는데 그 과정이 허락없이 남의 물건 손맨건데
그I
이거논 민사소승도 가능하지 앉냐
1101 10.17
00 (59.0)
안 알려주니까 손문거지 ^ ,간
1OV022
이게
맡이 되는거나?? 당장 노동부로 달려가라
TOV023
00 (59.0)
고맙다 진정서 넣으면 팀?
11.01 1023
Oo
(118 235)
그래서 년 몇 살이고 사장 딸은 몇 살인데? 번호 안 알려준거보면 x같
이 생격거나 나이차가 씨같이거나 둘 중 하나 아날까?
11.01 10.28
00 (59.0)
난 38 사장말은 24더라 사랑에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 씨달아
중길러17(125.128)
노무사임. 해고사유 충분함
1101 1144
0o (118235)
2o?
11.01 11:49
중컬러17 (125,128)
정보통신법 , 개인정보법 위반이고. 근로계약에 필요한 신리관계름 이어나
갈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대부분의 취업규칙에(표준취업규칙 등) 범
죄행위 및 회사의 신회 명예실주 등은 장계 해고사유로 명시하고 있기 때
문에 아무 문제 없음
11.01 1154
느 중컬러17 (125,128)
그리고 나갈으면 바로 경찰에 고발하고 콩밥 맥일거임. 그냥 해고만 하는
건 사장이 존나 천사임.
11.0111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