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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80억 전세사기 50대 여성에 징역 15년 확정…”사기죄 최고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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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180억 전세 사기’틀 저지른 험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 징역 15년이 확정되다-
대법원 u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눈 사기 등 형의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15년올 선고
한 원심판결올 20일 확정햇다.
A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무자본 =투자’ 방식으로 부산 수영구의 오피스템올 포함한 9개
건물에서 임대사업올 하면서 229명에게 전세보증금 180억원올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현의로
기소되다:
이 소승은 피해자 210명, 전세보증금 160억원 규모로 시작월지만 별도로 소승올 진행하던 피해
자들까지 합류하면서 규모가 늘어낫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변화들 때문에 보종금올 반환하지 못햇올 뿐이라고 주장햇지
만 받아들여지지 않앉다:
1심 법원은 “이 사건의 주된 책임은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올 정도로 임대사업올 벌인 피고
인에제 있다”더 검찰이 구형하 징역 13년보다 높은 징역 15년올 선고햇다:
법원이 형법상 사기죄에 선고할 수 잇는 법정 최고형이다:
2심 재판부와 대법원 역시 “원심의 양형이 재랑의 합리적 범위틀 벗어낫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
와 상고틀 모두 기각하고 원심올 확정햇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48/0000490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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