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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다음달 1일부터 고객이
받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객관적인 문제가 제기월 경우
배민이 직접 주문올 취소할 수 잇도록 약관을 변경한
다
배민이 객관적인 문제 사유로 본 것은
주문 내역과
제공 상품이 다른 경우
주문 내우이 누락원 경우
조리 및 포장 과정에서 횟손되어가 하자가 발생한 경
우
포장이 부실하거나 조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음
식물이 부패하거나 이물질이 포함되 위생상 문제가 잎
논 경우 스고객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 지연이
일어난 경우 등 이다:
취소 및 환불과 관련해 외식업주와 고객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두 주체가 합의틀 통해 해결하는 것올 원
칙으로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
된 경우 배민은 외식업주의 동의 없이 직접 고객의 요
청에 따라 주문올 취소할 수 있다.
외식업주는 환불절차흘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주문 취소 조치에 대해 고객센터름 통해 이의틀 제기할
수 있다:
4일 배달업계에 따르면 배민은 다음달 1일부터 고객이이미지 텍스트 확인
받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객관적인 문제가 제기월 경우
배민이 직접 주문올 취소할 수 잇도록 약관올 변경한
다.
배민이 객관적인 문제 사유로 본 것은
주문 내역과
제공된 상품이 다른 경우
주문 내우이 누각캐 경우
조리 및 포장 과정에서 횟손되어가 하자가 발생한 경
우
포장이 부실하거나 조리 지연이 발생한 경우
음
식물이 부패하거나 이물질이 포함되 위생상 문제가 잎
논 경우 1고객과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배달 지연이
일어난 경우 등 이다:
취소 및 환불과 관련해 외식업주와 고객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두 주체가 합의틀 통해 해결하는 것올 원
칙으로 한다 하지만 위와 같은 사유가 객관적으로 확인
된 경우 배민은 외식업주의 동의 없이 직접 고객의요
청에 따라 주문올 취소할 수 있다:
외식업주는 환불절차 진행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주문 취소 조치에 대해 고객센터틀 통해 이의틀 제기할
수 있다:
또 배민은 배민-서비스로 접수문 주문의 배달의 경우
배민 또는 배송기사의 귀책사유로 상품이 횟손 분실되
거나 오배달 월 경우 배민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외식
업주의 동의 없이 직접 해당 주문올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배민이 외식업주에 대한 책임올 부담한
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883526?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