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도자료 찾아보면
배터리 안전마진 제한은 서울시가
“권고”
는 하되
전기차 소유자가 원하면
/
자동차 회사가
설정해주고, 인증서를 발급하는 형태로
서울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해서
충전률 90%이하 차량만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공동주택 입주자가 자율적
으로
하지만
이렇게 하더라도,
전기차 화재는 복합적 원인으로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스프링클러에 대해서 긴급점검도 할거고,
소방관리자들 및 관계인들에게
자율적 안전검검을 강화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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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대표적으로 말은 하는데
니들끼리 스스로 하는거에요 나 책임 없음
이걸 대놓고 대책이라며 발표한거임
정신나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