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피기기 백전백승
전, 답에 용도 변경없이 건물 짓는건 안되는게 맞죠
거기다 구역은 상업지역이구요
사진 보신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가설건축물
로 세운겁니다
관계법령 준수 여부나 위법 여부로 접근하는게 나을듯합니다.
가설건축물이란 그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등에 있어 건축물과 차이가 있고, 그 속성상 ‘임시적’, ‘한시적’으로 설치하여 존치기간이 만료되면 철거하여야 하는 것
으로, 「건축법」제20조 및 「동법 시행령」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 구조, 용도 등에 적합한 경우 가설건축물로 건축 또는 축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또한, 건축법령과 관련규정에서 건축이 가능한 토지는 “대”이어야 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위 같은 질의의 경우는 농지, 산지, 지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