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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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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전 40억원대 전세사기 일당, 항소심
(2)서 대폭 감형
(3)2024.05.24 16:49 입력 ~
(4)이종섭 기자
(5)임대업자 징역 9년7년, 브로커는 징역 9년
(6)→3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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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전지법 제5-3형사부(재판장 이효선)는 24일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입대업자 A씨의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 B씨에 대해서도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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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항소심 재판부는 “범죄 수익을 관리하면서 죄송적으로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은 A씨의 투자 실패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책임이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 30명에게 100만원씩 공탁금을 제공해 피해 복구 노력을 했고, 피해액 중 10억원은빌라 경매를 통해 추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는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겁다는 주
(2)장은 일리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41649001

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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