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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택대기 4년은 「불법」미즈호은에 330만엔 배상명령 도쿄지법
(2)4/24(수) 14:59 배달 囗214
(3)미즈호 은행에 근무하고 있던 남성이 4년 이상의 자택 대기 명령을 받은 후 부당하게 징계 해고되었다고 하여 동행에 해고 무효 확인이나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한 소송의 판결이 24일 도쿄 지재였다.
(4)[사진] 미즈호 은행에 대한 소송의 판결 후, 기자 회견하는원고 남성=24일 오후, 도쿄도 치요다
(5)도쿄지법=도쿄도 치요다구
(6)구 스가 야스타로 재판장은 장기간의 자택 대기 명령에대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한도를 넘은 불법 퇴직 권장이다”며 330만엔의 지불을 명했다. 해고 자체는 유효했다. 판결에 따르면, 남성은 2007년 10월에 동행으로 전직했지만, 16년 4월에 퇴직 추천을 받아 집 대기를 명령받았다. 20년 10월에 출사를 명령받았지만, 21년5월에 징계해고되었다. 스가 재판장은 남성이 퇴직권장을 받은 후 장기간 대기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퇴직권장이 계속됐다”고 지적했다. 남성의 요구에 따라 16년 10월에는 구체적인 복귀처를 나타내야 했다고 판단하고 같은 달 이후의 대기명령을 불법으로인정했다. 남성이 취업계속에 관한 동행으로부터의 의사확인에 응하지 않았던 점 등은 업무명령 위반에 해당한다며 해고는 유효하다. 기자회견한 남성은 “이상한 자택대기를 불법행위로 하는 판결이 내려 재판을 해도 좋았다”고 말한 한편 해고 유효 판단은 불복하다고항소할 방침을 나타냈다.
(7)2007년 10월 입사
(8)2016년 4월 자택 대기 명령
(9)20년 10월 다시 출근 명령
(10)21년 5월, 그동안의 실적 부족
(11)이유로 해고
(12)4년동안 월급도 안주고 자택 대기 시킨 다음그동안에 실적이 없다며 해고시키기
(13)일본 법원 2심에서
(14)3300여만원의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나옴
(15)참고로 미즈호 은행은 일본 최대 은행이며
(16)조선수탈에 최선봉이던 일본제일은행이 이름 바꾼거
(17)1심 2심 해고당한 사람이 승소하고
(18)이제 3심으로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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