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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천만원의 합의금, 반성 끝에 ‘집행유예’
(2)선고받은 뒤 석방
(3)기사 특정내용과
(4)자신이 운영하는 피시(PC)방에서 잠을 자는 50대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구속기소된 60대 업주가 수천만원의 합의금과 반성끝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서 석방됐다.
(5)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6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6)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합의금 수천만원 준거 보니 재력가인가 보네요.
나이는 어디로 먹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