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중 의자를 뒤집고 발로 차는 아이, 갑자기 교실을 뛰쳐나가는 아이, 울면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아이….
지난해 사망한 서울 서이초 교사의 유가족 측이 이 같은 학생들의 문제행동을 담은 1분 내외 영상 7~8개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 이달 초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존에 알려진 연필 사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수업 방해 행위가 반복적으로 일어났음을 보여 주는 증거다.
지난해 8월 31일 신청 이후 심의가 지연돼 왔지만,
영상 제출 약 3주 만인 27일 인사혁신처는 유가족에게 순직 인정 사실을 통보했다.
순직 심사의 핵심 증거임에도 유가족 측은 고인이 생전에 찍은 이 영상의 존재에 대해 함구하고교실 내 정서·행동 증세를 보인 아이들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다.
지난해 11월 경찰이 학부모들에게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리면서 사건이 종결되고,
지난해 8월 31일 신청한 순직 심의 절차가 지연된 뒤에야 학생지도의 어려움을 입증할 영상을 제출했다.
고인의 사촌오빠인 박두용씨는 “이 영상이 외부에 알려지면
고인이 사랑했던 반 아이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그간 침묵했던 이유를 밝혔다.
수업 방해 행동으로 다수의 학생이 피해를 입은 뒤 교사가 가해 학생뿐만 아니라
피해 학생 부모와도 과도하게 많은 업무연락을 한 정황도 새롭게 포착됐다.
유족의 법률 대리인인 문유진 변호사는 “같은 학교 동료 교사가 주고받은 하이톡 대화는
1년 동안 300건 미만인데 서이초 교사는 2023년 1학기 90일 동안 약 2000건의 대화를 했다”면서
“종일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사회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33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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