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등기부등본에서보이던 위험한단어들 총정리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자취생으로 살아남기
(3)자취생으로살아남기
(4)근린생활시설
(5)건물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표기되었다면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는 의미임
(6)’공동주택(다세대주택) 및 근린생활시설로표기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음 -> 주상복합
(7)그러나 건물에 따라 전세보증보험 가입이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물어봐야 함
(8)가등기가 표기되어있다면, 집주인이 바뀔 수있다는 의미! 정확한 소유자를 파악해야 함
(9)소유권이전 담보가등기 -> 돈을 빌려준 다음못 갚으면 집을 가져가겠다고 약속한 것
(10)임대인이 바뀔 날짜를 정확하게 안알려주고어물쩡 넘어가려고 한다면 거르는 것을 추천
(11)소유권에 신탁회사가 표기되어 있다면소유권을 신탁사로 넘기고 대출을 받은 것임
(12)등기부상 집주인인 신탁회사의 동의서를반드시 받아야 하며, 없으면 불법 점유자 됨
(13)신탁원부를 발급받아서 신탁의 종류, 적법한
(14)임대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확인해야 함
(15)압류/가압류
(16)집주인이 빚을 갚지 않아서 집을 마음대로
(17)처분하지 못하게 채권자가 걸어둔 것
(18)가압류 표기된 집은 경매로 넘어갔을 때
(19)세입자가 보증금을 못받을 수 있어서 위험함
(20)압류 표기된 집은 세금 체납, 신용문제 등으로
(21)인해 소유권을 임시적으로 압류한 것임
(22)자취생으로
(23)소유권이전등기 가처분
(24)압류비슷한 개념. 집주인이 빚을 갚지와
(25)않아서 소송중일때 집을 못팔게 막은 것
(26)집주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거나 소유권
(27)관계가 복잡한집이라는의미임
(28)경매로 넘어가거소유권에 문제가 생길나
(29)가능성이 있는 집이니 피하는 것이 좋음
(30)임차권등기명령
(31)기존 세입자에게보돌려주지 않아서증금을
(32)대항력유지를위표기해것해놓은
(33)일한번단적혀있다면 전 세입자와이라도
(34)집주인간문있었다는제가의미임
(35)임차권등기명령이 집행이후에 입주한된
(36)세입자는우선변제없권이(보음!!증위험)금
(37)’자취생으로
(38)근저당권설정
(39)주택담보대출끼고 집을샀다는 의미을
(40)안써있는것이좋지만현실적으로는 어려움
(41)근저당권 설정금액+전세보증금을합쳐서
(42)집 시세60~의70%까크게 걱는X정
(43)계파악하고그래서약할때주시세변 정확하게를차단를 할 수 있음
(44)가깡야통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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