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홧김에 사직서 냈는데 회사가 “오케이”…철회해도 소용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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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 매일경제
(2)홧김에 사직서 냈는데 회사가 “오케
(3)이”…철회해도 소용 없답니다
(4)강민우 기자(binu mk.co.kr) 입력 2023.12.24. 22:36
(5)) & 가
(6)사직 권고받자 사표내며 “3개월치 급여달라”다음날 회사측 “2개월치 지급하고 사직처리”부당해고 구제신청…법원은 회사 손들어줘
(7)[사진 출처=네이버 웹툰]
(8)권고사직을 통보받은 근로자가 사직서를 이미 제출했다면회사의 동의 없이는 사직 의사를 철회할 수 없다는 법원판단이 나왔다.

https://v.daum.net/v/2023122422360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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