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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노란봉투법·방송3법’ 야당 단독
(2)처리..국힘, 무제한 토론 철회
(3)입력 2023.11.09. 오후 4:56 •
(4)수정 2023.11.09. 오후 5:10 기사원문
(5)신재웅 기자
(1)탄핵소추안은 보고 후 24시간 뒤부터 7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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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안에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하는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들어갈 경우,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3)하지만 여당이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면서 본회의 종료 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가 열리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은 자동 폐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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