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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대女 원룸서 성폭행 시도한 배달기사…제
(2)지하던 남친은 ‘평생 장애’
(3)기사입력 2023-10-25 23:10:00기사수정 2023-10-25 20:48:56
(4)I 檢 “범행 전 ‘강간’ 검색 등 계획적”…징역 30년 구형
(5)심야에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쫓아가 성폭행을 시도한20대 배달기사에게 징역 30년이 구형됐다. 피해 여성은흉기에 중상을 입었고, 범행을 제지하던 여성의 남자친구도 일상생활이 불가할 정도의 중상을 입었다.
(1)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 이미지 텍스트 확인
(2)부(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배달기사 A(28)씨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10년, 전자장치 부착 20년 등 명령도 청구했다.
(3)A씨는 지난 5월13일 오후 10시56분쯤 대구 북구 한원룸으로 귀가 중이던 B(23·여)씨를 뒤따라 들어가 흉기를휘두르고 성폭행 하려 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 구속 기소됐다. A씨는 당시 때마침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C(23)씨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신을제지한 C씨의 얼굴, 목, 어깨 등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4)이로 인해 C씨는 전치 24주에 달하는 상해를 입고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5)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으나 오토바이 번호판 등을 통해신원 확인에 나선 경찰에 3시간여만에 붙잡혔다.
(1)당시 C씨의 아버지는 “응급실로 이송된 후 과다출혈로 이미지 텍스트 확인
(2)인해 2번이나 심정지가 왔다. 담당 교수가 10분 안에 사망하십니다’라고 외치던 그 순간이 아직도 잊히지 않는다”며 “한 달 동안 의식불명이었다 최근 의식을 찾았으나독립적인 보행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23살의 젊은나이에 평생을 장애를 갖고 살아가야 한다니 눈앞이 캄캄하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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