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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김행, 소셜뉴스 경영권 인수하며 회삿돈 사용…“배임 가능성”
(2)입력 2023.09.22. 오전 8:23 수정 2023.09.22 오전 8:29 기사원문
(3)이주빈 기자
(4)1) 가가 ⑤
(5)2019년 공동창업자와 작성한 약정서 입수공동경영자 채무 8억6천만원 상환 대금
(6)회사 퇴직금·고문료 형식으로 지급키로
(1)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공동창업자로부터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와 ‘소셜홀딩스'(소셜뉴스 지주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며, 퇴직금과 고문료를 공동창업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정산 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경영권 확보 대금으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배임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지 텍스트 확인
(2)한겨레는 21일 김 후보자가 소셜뉴스 등의 공동창업자인 공훈의씨와 2019년 작성한 약정서 2개를 입수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돼 소셜뉴스 등 백지신탁 대상 주식을 매각했다가, 2019년 공씨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며 경영에 복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약정서는2019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김 후보자가 공씨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기
(3)위해 공씨의 부채를 비롯해 공씨와 그의 자녀들이 보유한 소셜뉴스 주식 등을 인수하기 위한 비용 정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57782?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