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김행, 회삿돈 사용 배임 혐의.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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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김행, 소셜뉴스 경영권 인수하며 회삿돈 사용…“배임 가능성”
(2)입력 2023.09.22. 오전 8:23 수정 2023.09.22 오전 8:29 기사원문
(3)이주빈 기자
(4)1) 가가 ⑤
(5)2019년 공동창업자와 작성한 약정서 입수공동경영자 채무 8억6천만원 상환 대금
(6)회사 퇴직금·고문료 형식으로 지급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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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019년 공동창업자로부터 ‘소셜뉴스’(위키트리 운영사)와 ‘소셜홀딩스'(소셜뉴스 지주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하며, 퇴직금과 고문료를 공동창업자에게 주는 방식으로 정산 대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회삿돈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경영권 확보 대금으로 법인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배임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2)한겨레는 21일 김 후보자가 소셜뉴스 등의 공동창업자인 공훈의씨와 2019년 작성한 약정서 2개를 입수했다. 김 후보자는 2013년 청와대 대변인에 임명돼 소셜뉴스 등 백지신탁 대상 주식을 매각했다가, 2019년 공씨로부터 지분을 인수하며 경영에 복귀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해당 약정서는2019년 5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작성된 것으로, 김 후보자가 공씨로부터 경영권을 넘겨받기
(3)위해 공씨의 부채를 비롯해 공씨와 그의 자녀들이 보유한 소셜뉴스 주식 등을 인수하기 위한 비용 정산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57782?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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