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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씨름 수업 중 다쳤으니 배상해라”…학
(2)부모, 교사에 2,600만 원 배상 요구
(3)경기도교육청이 씨름 수업 도중 학생이 다쳐 수천만 원의손해배상 위기에 놓인 도내 초등학교 교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임 교육감은 “해당 수업은 매우 정상적인 교육활동이었다”면서
“수업 중 학생이 다치면 안전공제회에서 치료비 등 책임보험을 진행하면 되는데, 그 이상을 교사에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학부모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1. 초등학교 씨름 수업중 학생이 쇄골을 다침
2. 학부모가 정신적 충격에 따른 위자료 및 변호사비용 2600만원 요구.
3. 교사는 위자료가 과하다며 거부.
4. 학부모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교사를 형사고소함.
5. 교사는 임용 2년차로 올해가 지난 후 군 입대 예정이었으나 스트레스로 인해 병가중.
6. 학부모와 교사간 갈등에 손 놓고 있던 예전과는 달리 교육청에서 법률자문단을 꾸려 대응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