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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님 2023년 5월17일 TV
(2)새벽 5시 주문해도 하루 지나 취소해도“요기요 “합의하세요”
(3)’무리한 요구’ 시달리다가…
(4)지금 영업시간 아니고
(5)새벽 5시예요. 왜 이러세요.
(6)지금 새벽 1시까지 장사한사람한테…
(7)새벽 5시고 뭐고 간에
(8)음식점 고객음식점 사장
(9)일단 제 얘기 먼저 들으셔야죠.
(10)’배달 못 받았다’며 새벽에 항의 전화
(11)’무리한 요구’ 시달리다가
(12)그냥 주문 취소해 주세요.
(13)하루 지나가지고 취소해서
(14)이런 게 되는 게 아니에요.
(15)왜 이러세요?
(16)아휴, 진짜 어이가 없네, 이거?
(17)저 코로나인데 그 집을
(18)한번 가 갖고 제가 마스크 벗고
(19)한번 기침 좀 할까요?
(20)침을 막 뱉고 올 테니까요.기다리고 계세요.
(21)’무리한 요구 시달리다가
(22)요기요 측, ‘음식 회수하라’ 지시
(23)’무리한 요구’ 시달리다가…
(24)A 씨 / 음식점주
(25)(요기요에서 놔두고 오면 안 된대요. 그러면은 그 뒷일은 자기네가
(26)책임을 못 진다. 가게에 갖고 가서 세 시간 동안 보관을 하다가…
(27)’무리한 요구’ 시달리다가….
(28)배송비 4천 원은 업주에게 떠넘겨
(29)’무리한 요구 시달리다가…
(30)배송비는 못 해주겠다. 이유가 있었나요?
(31)자기네 방침상 그렇대요. 방침상 배송료는 안 해준대요.
(32)’배탈났다’며 180만 원 보상 요구
(33)구토 증상이나 발열이 나게 되면은
(34)제가응급실을 갔겠죠.
(35)근데 경미증상인데 너무 불편하니까.한
(36)저는 180만 원이면은
(37)이거에 대해서 수용이 안 되시면…
(38)진단서 가져오라고 하니까 매장으로 찾아옴
(39)아이 XX 너 안되겠다.
(40)XXX 없는행동들을개선 좀 하고 싶은데
(41)얼마나 쳐댔으면 XX 배가 아플까.를
(42)B씨/음식점주
(43)가족들리해를 끼치면…한테도
(44)계속 울었던 거 같아요.담하면서
(45)요기요, ‘보상금 요구’ 일방적으로 전달
(46)위로금 포함 보험 접수 없이 50만 원에 마무리를이다.
(47)B씨/음식점주
(48)정상적인 거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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