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1)음주운전 신고하려는 남성 수 차례 차로 친 20대女집유
(2)대구CBS 류연정 기자 입력 2023.8.20. 13:03 수정 2023.8.20. 20:12
(3)음주운전을 신고하겠다는 사람을 수 차례 차로 친 운전자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4)대구지방법원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5)A씨는 지난해 7월 대구 수성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B씨가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려 하자 B씨를 수 차례 차로 밀어 넘어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6)이로 인해 B씨는 약 한 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7)A씨는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였다거나, B씨가 자신의 차량에 뛰어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강판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8)강 판사는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는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9)다만 강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겠다고 하자 두려운 마음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특수폭행 행위 자체는 시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10)최근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판결.
(11)20대 여성이 자신을 음주운전으로 신고하려는 남성을
(12)여러 차례 차로 밀어 버렸는데
(13)판사는 이걸 여성이 신고하겠다는 말이
(14)두려워서 그런 것 같다는 개소리를 곁들이며 참작함.
(15)시사 > 전체기사
(16)시내서 156㎞ 밟다 사망사고…BMW 60대女 집유
(17)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들이받아 2명 사망
(18)재판부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고려”
(19)입력: 2023-04-21 14:35 / 수정 : 2023-04-21 14:39
(20)대구 시내 도로에서 과속을 하다 사망사고를 낸 60대 여성 운전자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대구지법 형사3단독 강진명 판사는 과속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로기소된 A씨(61)에게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22)그리고 똑같은 판사의 또 다른 어메이징한 판결.
(23)이름이 진명이어서 남자인 줄 아는 사람이 많은데
(24)강진명 판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