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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나온 서이초 학부모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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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D 오마이뉴스
(2)[단독] 서이초 ‘연필사건’ 가해 학부모
(3)는 현직 경찰
(4)김화빈 입력 2023. 8. 22. 17:21 | 수정 2023. 8. 22. 18:57
(5)▼ ) & [가]
(6)법률대리인 “7월12일 두 차례 전화 확인”… 앞서 서울청 “혐의 발견 못했다” 발표
(7)[김화빈 기자]

바로 현직 경찰관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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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친 탓 우울증?…정신과 치료는 일
(2)기장에도 없는 내용” 서이초 교사 유족 반박
(3)입력 2023.07.25. 오전 10:08 수정 2023.07.26. 오전 10:56
(4)김송이 기자
(5)1) 가가

그리고 이제야 이해가 가는 가족보다 빨리 입수한 기자의 일기장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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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 그래서 선생님 일기장 유족들보다 먼저 가
(2)져가서 자기 입맛대로 보도도 할수 있었던거구
(3)나… 증거품이라고 가져가서 아는 기자한테 흘리면 되는거잖음…
(4)※ 세리프 lipase_if·1시
(5)[단독] 서이초 ‘연필사건’ 가해 학부모는 현직 경찰
(6)2023년 08월 22일·6:44 오후·조회수 3,300회
(7)198 리트윗 2인용 40 마음에 들어요

유족 블로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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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첫 번째, 일기장 내용은 어떻게 확보하신 겁니까? 누가 준 겁니까?
(2)저희 유가족이 제일 처음 일기장 사본을 받은 시간은 07월 20일 오후 3시입니다. 정확히는 07월 20일 오후 1시에 경찰서를 들어갔고, 오후 3시에자료를 받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은 20일 오전 10시 53분에 기사를 쓸 수 있는 겁니까? 경찰은 조사해서 위로 올렸다고 하고, 본인들은 절대 아니라고 하는데 대체 누구입니까?
(3)두 번째, 어떻게 당신이 일기장 이외에 의료기록도 알고 있는 겁니까?
(4)당신이 쓴 기사에서 2) 문단에서 본보가 입수한 일기장에 따르면으로 시작하여, 3번 문단, 종결어미는 ‘전해졌다.” 4) 문단의 종결어미 또한 “전해겼다”, “알려졌다”로 표현하여 마치 일기장에서 위 내용들이 전해지고 알려진 것으로 기사를 쓰셨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일기장 원본을 갖고 있는데 4번 문단 내용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일기장에 없는데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일기장 입수하셨다면서요. 내용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저도 알고싶네요. 만약 위 사실들이 다른 곳에서 확보했다면 그 자료들은 어디서 어떻게 확보하신 겁니까? 특히 4번 내용을 미루어 보면 환자의 개인 의료 기록 내용인데 어떻게 확보하신 겁니까?
(5)세 번째, 왜 극히 일부 내용만을 이야기하여 일기장 내용 전체를 호도하십니까?
(6)당신의 기사에서 3번이나 언급된 남자친구의 문제는 일기장을 다 찾아도 한 두 페이지에 잠깐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없습니다. 그 외적인 다른 수십여장의 일기장에서 다른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은 왜 잠깐 언급된 것을 전체인 양 이야기하여 사실을 호도하십니까?
(7)당신이 5) 문단처럼 A씨가 특정 악성 민원에 시달린 정황이 없다고 했는데 왜 같은 일기장이고 증거인데 왜 내용이 다릅니까? 나는 수많은 문제의정황들과 구체적인 실명까지 언급이 보이는데 당신은 보이지 않습니까?
(8)네 번째, 왜 팩트 체크를 안 하시고 기사를 내보내십니까?
(9)당신이 3번이나 강조한 남자친구 문제, 그로 인한 우울증과 자살 이 결론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보셨습니까? 팩트 체크 없이 무조건 기사를 내보낸다면 그 유가족과 남자친구 당사자의 2차 3차 피해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10)저는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근처의 수많은 증언과 남자친구와도 직접 만나 카카오톡, 문자내역, 통화내역을 다 확인했습니다.
(11)박아름기자님 그거 아십니까? 남자친구와 동생은 화해했고, 서로 다시 만나보면서 조심스럽게 부정적인 생각을 정리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으로 둘의 이야기가 끝난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사망 전까지 서로 지속해서 연락을 해 나아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12)사실확인도 안하고 기사를 내보낸다면, 대한민국 사람 누구라도 죽음이 발생하여 조사할때 과거 연애 및 헤어짐의 경우가 있었으면 무조건 결별후심리적 고통으로 인한 죽음이 되는 겁니까?

3줄요약

1. 서이초 학부모는 경찰

2. 서울청은 혐의를 찾지 못함

3. 그렇다면 유족보다 기자가 4시간 먼저 일기장과 정신과 진료 내역 입수한 루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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