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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죽자 54년 만에 나타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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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아들 죽자 54년 만에 나
(2)타난 엄마 “보험금 내가 다 받을
(3)입력 2023.08.17. 오후 8:31
(4)수정 2023.08.18. 오전 11:04 기사원문
(5)안준영 기자
(6)2년 전 거제 앞바다서 선원 숨져두살 때 가출 친모 2억여 원 받기로”딸과 나누라” 법원 중재안도 거부나쁜 부모 막는 구하라법 통과 시급
(7)54년간 연락 한 번 없다가 아들이 죽자 사망 보험금을 챙기기 위해 나타난 80대 친모가 ‘보험금 일부를나누라’는 법원의 마지막 중재안마저 거절했다. 안타까운 사고로 동생을 잃은 김종선(61) 씨는 “친모는 엄마도, 사람도 아니다”며 양육 의무를 지키지 않은 부모의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구하라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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