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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단독] “이력서 받아” vs “기억 없어”…판결문과 다른 이동관해명
(2)입력 2023.07.30. 오전 12:45 수정 2023.07.30. 오전 12:47 기사원문
(3)황윤태 기자 TALK
(4)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부인을 상대로 지난 2010년 ‘인사청탁’ 시도가 있었다는 정황이 법원 판결문을 통해 확인된 가운데 이 후보자 측은 당시 후보자 부인이 받았다는 이력서와 관련해 판결문과 배치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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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 후보자 측은 후보자의 부인이 2009년 한 불교종파 신도회장 A씨로부터 C씨의 이력서를 받은 이유를 YTN이 묻자 “후보자 부인은 그런 이력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문자 메시지를 통해밝혔습니다.
(2)하지만 A 씨의 2010년 판결문에는 이 후보자의 부인이 경찰 조사에서 “2009년 11월 A씨로부터C씨의 이력서를 받았고, 두 달 뒤인 2010년 1월 중순 수건이 든 쇼핑백을 받았는데 다음 날 2천만 원이 들어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날 밤 돌려줬다”고 진술했습니다.
(3)판결문에는 또, G20 준비위원회 홍보기획단장 자리에 가지 못하게 된 C 씨가 “2010년 5월 중순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을 직접 만나 물었고 A씨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4)그러나 이 후보자 측은 당시 C 씨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YTN의 질문에 “이 후보자는 C씨를 모른다”고 답변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916531?sid=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