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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막뉴스
(2)50대 남편 A씨는 지난 2021년 4월 오전
(3)자막뉴스 •
(4)아내의 사무실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5)그리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숨겨둔 채 녹음기능을 작동시켜
(6)대화 내용을 녹음했습니다
(7)녹음된 시간만 6시간 14분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8)A씨는 아내 B씨와 이혼 과정에서 외도 등
(9)유리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A씨는 재판에서 “서류를 파쇄하려고 사무실에 들어갔다가
(11)휴대전화를 놓고 나오는 바람에 우연히 통화내용이 녹음됐다”며
(12)”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3)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는 몰래 녹음한 파일의 분량이 길다는 점
(14)또 A씨가 휴대전화를 회수하고
(15)바로 외도 관련 증거라 판단한 내용을 찾아내
(16)아내를 추궁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17)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미리 계획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18)“실수로 놓아둔 것이라면
(19)피해자에게 쉽게 발견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20)A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1)자격정지 1년이 선고됐습니다
(22)다만 아내의 사무실에 도어락 비밀번호를
(23)누르고 들어간 혐의에 대해선 부부 및 가족들이
(24)비밀번호를 모두 알고 있었다는 점을 참작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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