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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근이세요?” 롤렉스 들고 튄
(2)10대…닉넴 뒤져 잡았다
(3)입력 2023.07.22. 오전 9:22
(4)권남영 기자
(5)1) 가가
(6)피해자가 직접 범인 잡고 물건 찾아범인 ‘미성년’이어서 처벌 약할 듯
(7)시계는 이미 팔려 되돌려 받지도 못해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25409?sid=102
요약
피해자는 롤렉스 1500만원 시계 당근에서 판매
가해자가 직거래 할 때 살피는 척하고 튐
경찰에 신고 하니 닉네임밖에 정보가 없어서 잡기 어렵다함
판매자가 직접 나서서 정보 캐낸 뒤 경찰에 전달
(세부 내용은 링크 참고)
결국 사기꾼 자수했으나 경찰이 미성년자라 불구속에 처벌도 약할 거라고 함
롤렉스 헐값에 판매처리 했으나 정보는 안알켜줌
판매자는 또 중고매물 전부 다 뒤져서 자신의 롤렉스가 부산에서 판매 중인걸 찾음
경찰과 동행해서 부산 판매자와 만남
부산판매자가 매입한 금액은 800만원이며 판매금액 1000만원이었음
물건 찾으려면 현행법상 피해자가 800만원 내야 찾을 수 있음
경찰은 피해보상 받으려면 민사소송하라고 설명함
피해자는 하루만에 범인 잡고 사흘만에 시계찾았는데 피해는 나만 보냐며 분통 터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