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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이랑 싸우고 지나가는 여자 기절할때까지 팬 남성 재판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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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새벽에 길거리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던 남성이 지나가다 놀라서
(2)쳐다본 여성을 마구 폭행했습니다. 여성이 의식을 잃은 뒤에도폭행을 계속하는 모습이 화면에 그대로 담겼는데 경찰 수사가시작되자 자신도 맞았다며 여성을 고소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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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방적인 폭행 장면이 CCTV에 그대로 찍혔는데도 남성은 경찰
(2)조사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3)또 피해자에게 사과하기는커녕 자신도 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고소를 취하했습니다.
(4)[김남수/피해자 측 변호사 : 아스팔트 바닥에 기절해 있는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그대로 찍어 내리듯이 하는 장면에서어떤 살인의 고의를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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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여친이랑 싸우는 도중
(2)놀라서 쳐다본 여자 무자비하게 폭행
(3)결국 피해자는 뇌진탕, 대인기피증, 단기기억상실을 호소했으나
(4)남자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오히려 본인도 폭행 당했다고 고소
(5)재판 결과 알려드립니다.
(6)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7일, 상해와 재물손괴 등의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2살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에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7)명했습니다.
(8)A씨는 사건 초기, 범행을 부인하는가 하면, 본인도 폭행을당했다며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가 취하하기도했습니다.
(9)앞서 검찰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에게 무차별적폭행을 가했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맞고소하는 등 중형선고가 필요하다.”라며,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10)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과도하고 잔인한 폭력을
(11)행사했다.”라며, “상당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입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12)다만, “과거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피고인과 가족들이피해자 측에 사과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13)결론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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