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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병 사망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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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최근 초병을 위협하다가 공포탄 맞은 개저씨들 이야기가 화제다.
(2)그런데 이 놈들보다 더 심각한 놈은 우리 사회에 나와있다.
(3)이름은 조영국, 2007년 12월 6일 오후 5시 40분, 강화도,
(4)그는 초소 근무 후 복귀하며 동초 임무를 수행 중인 이재혁 병장과 박영철 일병을 코란도로 쳤다.
(5)이재혁 병장은 도로에 꼬꾸라지고 박영철 일병은 갯벌에 쳐박혔다.
(6)그는 곧장 차에서 내려 이재혁 병장에게 다가간다. 이재혁 병장은 경계심에
(7)그의 병기 K-2 소총을 겨누었다. 조영국은 이재혁 병장에게 다가가서 말한다.
(8)”괜찮습니까?”
(9)그러나 이는 경계심을 풀기 위함이었고 곧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어 이재혁 병장의 팔을 찌른다.
(10)이재혁 병장은 곧 바로 개머리판으로 조영국의 머리를 쳐서 출혈을 일으켰으나 그 상태로 이재혁 병장의
(11)얼굴과 허벅지를 찔러 쓰러트리고 K-2소총을 빼앗고 5m 아래 절벽으로 밀어 갯벌에 쳐박는다.
(12)그리고 차에 치였을 때 이미 갯벌에 쳐박힌 박영철 일병에게 다가간다.
(13)차에 치인 부상이 심했던 박영철 일병이었지만 날아가면서도 탄통을 놓지 않았다.
(14)총기를 뺏기지 않기 위해서 총기 멜빵을 손에 칭칭 감았다. 그리고 탄통을 들고 있던 그는
(15)탄통을 끌어안고 웅크린다.
(16)조영국은 그의 몸통을 일곱 차례나 칼로 찌른 후 탄통까지 빼앗아 자동차를 타고 달아난다.
(17)K-2 소총 1정, 5.56mm 실탄 75발, 수류탄 1발, 40mm 유탄 6발을 탈취한 채 말이다.
(18)이재혁 병장은 어느 새 일어나 민간인에게 전화를 빌려 부대에 보고를 한다.
(19)두 해병은 병원으로 이송된다. 박영철 일병은 이송되면서도 총기를 꽉잡고 놓지 못했다.
(20)차에 치인 부상이 심한 상태로 칼에 치명적인 곳을 여러 번 찔린 박영철 일병은 사망한다.
(21)이재혁 병장 부사수 박영철 일병의 사망 소식에 오열한다.
(22)총기피탈사건 용의자 공개 수배(신고보상금 2,000만원)
(23)30대 중반 남자 1명, 170~175cm가량 검정색 계통의
(24)조영국의 코란도
(25)군경을 동원하여 검문과 수색에 나서지만 조기에 차단하고 잡는데 실패한다.
(26)그는 화성까지 도주한 후 자신의 차량을 논바닥에 버린 후 불태운다.
(27)이미지 순서 OFF
(28)하지만 결국 범인의 과시욕 덕에 잡히게 된다. 사건 발생 닷새 후 무기를 묻은 곳을
(29)알리는 편지를 경찰에 보냈고 현장 인근을 확인하여 무기를 확보한 경찰은
(30)편지 봉투에서 범인의 지문을 채취하여 범인 조영국을 서울에서 잡는다.
(31)편지는 장갑을 끼고 썼으나 편지봉투에는 맨손으로 만진 탓이었다.
(32)그의 범행 동기는 여자친구에게 차인 후 자신이 망가지는 걸 보여주고 싶었단 이유였다.
(33)단지 그 이유였다.
(34)부상에도 총기를 뺏기지 않기 위하여 총기 멜빵을 손에 단단히 두르고 탄통을 끌어안고
(35)조영국의 칼을 버텨내다가 사망한 박영철 일병은 상병으로 추서되고 사단장장을 치러진다.
(36)장례에서 박영철 상병의 동기인 강병운 일병은 이렇게 북받히는 목소리로 추모사를 읊었다.
(37)<노컷뉴스
(38)- 인천 강화도 초지대교 인근에서 벌어진 총기탈취 사건의 희생자 박영철(20) 일병의 영결
(39)식8일 오전 인천 서구 금곡이동해병2사단 사령대연병장에서 치러진 가운데 추모사를부=박정호기자)
(40)마친 동기생 대표 강병운 일병을 박 일아버지병의끌어안고 있다. (인가천
(41)”마지순간막까지너의임무를다하고자실탄한장발을전하
(42)그 저주스러웠을 악마의 발톱에 수없이 온몸이찢기우병기를 놓지 않았던서도
(43)너는 내가 아는 가장 멋지고 강한 해병이었다”
(44)박영철 상병은 유족은 장례가 끝난 후 그의 전우들에게 돼지갈비를 사줬고 더 먹으라고 하였으나
(45)더 시키해병은 없었다고 한다.는
(46)그럼 이 악마는 어떻게 되었을까?
(47)1심 군사법원에서 결정은 초병 살해, 초병 상해 등의 혐의로 사형이 내려진다.
(48)그러나 2심 고등군사재판에서 15년형으로 감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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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첫째,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초병인지 인지하지 못하였다.
(2)둘째, 처음부터 칼을 쓰지 않았으므로 살해할 고의가 처음에 없었다. 즉, 우발적 살인이다.
(3)셋째, 편지를 써서 총기가 회수될 수 있도록 했다.
(4)넷째, 정상적 가정에서 태어나 대학원까지 나온 사람이라 교화, 개선이 가능하다.
(5)라는 이유로 15년형이 내려진다.
(6)군 검찰은 형이 가볍다고, 범인 조영국은 15년 형이 너무 무겁다고 상고하였다.
(7)그러나 대법원은 쌍방 기각한다.
(8)2심 판결의 법리 오해가 없단 이유에서 였다.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이 초병인지 인지 못했고
(9)처음부터 칼을 쓰지 않았단 이유로 그에게 초병 살해 혐의에서 무죄를 준 것이다.
(10)2022년 12월, 그는 15년형의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11)두 해병을 발톱으로 찢은 악마는 우리 사회에서 자유롭게 다니고 있다.
(12)총기피탈사건 용의자 공개 수배(신고보상금 2,000만원)
(13)30대중반 남자 1명, 170~175cm가량검정색
(14)자신의 임무를 끝까지 수행하고 돌아가신 박영철 상병의 명복을 빕니다.

2007년 사건

징역 15년

지금은 출소해서 어딘가 살고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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