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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심해?
(2)”니가?”
(3)들어갈꺼같아?
(4)니혼자때린거가
(5)니새끼 진짜 또라이네 ㅋㅋㅋ
(6)2개월 전 가해자의 남자친구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9월1일 발생한 가해자2명포함 외3명 총5명으로 부터 집단폭행을 당해 전치2주의 상처 받았습니다.
(7)9월1일 발생한 사건은 끔찍하게도
(8)두번째사건입니다.
(9)피해자의 친구인 학생이 영화를 보자고 거짓으로 선배있는 곳으로 유인 2개월전 경찰에 고발의 복수 저런악행을 저질러습니다.반성이 안될 친구들입니다.
(10)14살 작고작은 체구의 아이가 현재 입안에 3곳을 꼬메어있으며죽으로 식사를 하고있으며
(11)머리 3곳도 꼬메어 있습니다. 등에는 담뱃불로 지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12)이아이가 다시 학교가 갈수있을지.. 청년기를 지나 성인이 되어서대인관계와 대인기피등 트라우마가 생길지 정말 걱정이 크게 쌓이고 있습니다.
(13)17년도에 있었던 집단 폭행 사건
(14)’부산 여중생 폭행사건’ 가해자 형벌 대신 보호처분 받는다
(15)입력 2018.02.01.16:14 댓글 721개
(16)형사법정서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 결정
(17)(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국민의 공분을 산 범행으로 성인범죄자들처럼형사법정에 세워졌던 일명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가해 여중생들이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돼 재판을 이어가게 됐다.
(18)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임광호 부장판사)는 보복 폭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A(15) 양과 B(15) 양, C(14) 양에 대한 공판에서 “부산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19)당초 이날 세 여중생에 대한 형벌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법원은 여중생사건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하기로 결정했다.
(20)앞서 검찰은 A, B 두 여중생에 대해서는 장기 5년, 단기 4년의 징역형에 처해달라고 구형했다. C양에 대해서는 장기 3년, 단기 2년을 구형했다.
(21)법원의 결정으로 가해 여중생들은 가정법원 소년부에서 다시 재판을 받은 뒤형벌이 아닌 소년범에게 내려지는 보호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22)임 부장판사는 “소년은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미성숙하고 인지 판단능력이 성인에 못 미친다. 성인과 동일한 잣대로 책임 능력을 물을 수 없다”면서 “여중생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자기질책을 하고 있고 변화의 의지를 말한다. 교육적 조치로 인한 개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결정의 이유를 밝혔다.
(23)임 부장판사는 또 “A B 여중생의 경우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평범한 학생으로2학년 때부터 폭력적인 성향으로 변했다”면서 “기소유예 처분이나 보호관찰 처분을 받기는 했지만 처벌 전력이 없고, 폭력 성향이 장기간에 걸쳐 굳어지고 이번 폭행이 고착화된 본성의 발현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밝혔다.
(24)재판부는 또 여중생들이 국민의 공분을 산 결정적인 계기가 된 ‘피투성이 여중생 피해자’의 사진을 찍어 지인에게 보낸 것과 관련, 알려진 사실과는 다른 점이명했다.
(25)있다고설
(26)임 부장판사는 “범행에 대한 반성 없이 자랑할 목적으로 찍어 지인에게 보낸 것
(27)이 아니라, 경찰차에서 경찰이 ‘유치장에 갈 거다’라고 말을 하자 무섭고 두려운
(28)마음에얼마나 처벌받을지를 묻기 위해 보낸 것”이라면서 “가해 여중생들이 소
(29)년인 점악용해 범행에 이용했다는 정황도 찾기 힘들다”고 밝혔다.을
(30)앞서 지난 결심공판에서는 가해 여중생과 부모들이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 앞에
(31)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32)가정법원에서 내려질 소년보호처분의 경우 1~10호가 있다. 가장 무거운 10호
(33)처분의 경우 소년원에 송치되는 것이다.
(34)당시 검찰은 3년 5년 구형했지만 보호처분 소년원 엔
(35)전과기록 안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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