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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무실을 벗어나서도 기침은 계속됐고, 1cm 정도 되는 철제 물질이돌연 남성의 목에서 튀어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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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언제, 어떻게 몸에 들어간 걸까 되짚어 보니 의심스러운 건 딱 하나,하루 전 수면 마취 상태에서 받은 임플란트수술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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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막뉴스 SOCIAL)
(2)평 일 : 오전 10:00 ~ 오후 6:30수/목요일 : 오전 10:00-오후 8:30토요일: 오전 9:30~오후 300
(3)상악동거상술 / 사랑니발치라미네이트 / 충치치료
(4)병원에 항의하자, 치과의사도 수술하다 철제 물질을 떨어트린 것은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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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레이저 수술
(2)M 레이저 신경치료
(3)레이저 임플란트
(4)① 레이저 잇몸치료
(5)그러나 기침으로 나왔으니 문제없는 것 아니냐는
(6)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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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면임플란트 수술 의사 (지난달 25일)
(2)폐로 넘어가서 개복 수술하고 그런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그런 것이
(3)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아무 조치도 안 한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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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BC자막뉴스 부가세 :
(2)KOCES제출
(3)4, 026,900원
(4)일련번호: 00000215
(5)임플란트 비용을 전액 돌려달라는 요구에는, 인건비 등을 따지면이미 잇몸에 이식한 도구도 빼야 한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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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막뉴스
(2)“임플란트 수술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3)실수로 빠진 것으로 보인다”
(4)대한치과의사협회
(5)이와 관련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임플란트 수술을 할 때 사용하는
(6)도구가 수술 중 실수로 빠진 것 같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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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임플란트수술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2)실수로 빠진 것으로 보인다”
(3)”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4)대한치과의사협회
(5)일반적이진 않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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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막뉴스 SOCIAL
(2)“임플란트수술할 때 사용하는 도구가
(3)실수로 빠진 것으로 보인다”
(4)“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
(5)대한치과의사협회
(6)”기침으로 나왔기 때문에
(7)추가 합병증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8)”폐로 넘어갔다면
(9)또 기침으로 나와 합병증 가능성은 없지만 폐로 넘어갔다면 다”
(10)큰 피해로 이어졌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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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병원에서 수면마취 임플
(2)족한 보철이 목으로 넘어감.
(3)’치과공포증’이 있어 수면 마취가 되는 병원을 일부러 찾아갔다가오히려 피해만 입었다는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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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병원이 이미 낸 400만 원의 30%만 돌려줄 수 있다고 해서,다른 병원으로 옮겨 갈 수도 없다고 호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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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환자는 한국소비자원에 병원을 제소했는데, 정작 소비자원에도명확한 환급 기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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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막뉴스 SOCIALI
(2)YTN은 해당 병원에 수차례 입장을 물었지만, 병원은 취재에 응하지않겠다고 밝혔습니다.
1. 한 사무실 남성이 통화를 받는데 기침을 매우 심하게 함 주변 동료들도 걱정돼서 바라봄 그런데 목에서 무언가 나옴 1cm가량의 쇳덩이
2. 의심되는 상황은 하루 전날 받은 수면 임플란트 수술, 병원은 응? 나왔으니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라함, 치의협은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입장
3. 남성이 환불 요구하자 병원은 그럼 네 몸에 박힌 임플란트도 빼버리겠다 수술비의 30%만 받고 꺼지라는 입장, 병원은 취재 거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