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텍스트 확인
(1)”대전 집단성폭행 가해자들, 교사·소방관 됐다”…폭
(2)로에 ‘발칵’
(3)하수민 기자 | 입력 2023. 5.22 21:08
(4)ㅇ 160
(5)| 경기도교육청 “사실관계 파악중…적법한 절차 따를 것”
(6)var C 머니투데이
(7)이지혜 디자이너 /사진=이지혜
(8)13년 전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이 초등학교 교사, 소방관이 됐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9)지난 2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미성년자 장애인 강간범이 초등학교 교사가 되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10)자신을 “12년 전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대전 지적장애 여중생 집단성폭행 사건’가해자의 지인”으로 소개한 글쓴이 A씨는 당시 판결문과 보도 기사를 첨부하며 글을 시작했다.
(11)A씨는 “당시 가해자 16명은 어리다는 이유로, 공부를 잘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엄벌 호소에도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며 “이후 이들은 명문대에 합격해 몇몇은 초등학교 담임교사, 소방관 등으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그러면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줄 수 없고, 전과가 아니라 공개가 불가능하다”며 “가해자 중 몇몇은 광교 초등학교 담임교사와 소방관으로 공직에서 일하고 명문대에 입학해 대기업에 합격하는 등 완벽한 신분 세탁을 할 수 있었다”고 적었다.
(13)이어 “범죄자에게도 사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것은 이해하지만 적어도 미성년자 장애인을 집단 성폭행한 강간범이 교사와 소방관이 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성폭행범에게 사회에복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처럼 내 자녀 또한 성폭행범에게 교육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14)소년이라고 하더라도 선도 및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엄격한 행사처벌을 통해 범죄행위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도록 하여 사회를 보호해야 함은 물론이다. 그러나 일 형사처벌이 적합해 보이는 경우라도, 소년 및 소년비행의 특성, 소년 형사사건의 목적 및 운영원칙 등에 비추어, 당해 소년 피고인의 심신상태, 품행, 경력, 가정상황 그 밖의 환경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소년법 제58조 제2항 참조) 소년 피고인에게 한 번 기회를 주변 개선 및 교화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법원으로서는소년부 송치 결정을 하여 해당 소년 피고인에게 소년법에 규정된 보호처분을 받도록함이 합당하다.
https://v.daum.net/v/20230522210804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