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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전남 순천에서 23세 여성 운전자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8세의 남성 보행자와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2)순천 경찰 교통사고 조사계에서는 사고를 접수했으나 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했는데 이유는 둘이 이미 성관계로 합의를 보았기 때문이었다.
(3)남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모든 사고책임도 보행자에게 있다.’라는 각서를 쓴 상태였다고 한다.
(4)남자는 교통사고로 다리에 부상을 입었지만 그상황에서도 여자의 승용차에서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5)경찰 관계자는 여성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은 틀림없으나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로 인정하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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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교통사고 합의 ’18세 남학생’과 성관계로 합의본 ’23세 여성’
(4)2019년 10월 23일
(5)’18세 남학생과 성관계로 교통사고 합의 본 ’23세 여성”
(6)전남 순천에서 23세 여성 운전자가 18세 남학생을 차로 부딪치는
(7)사고가 발생하였다.
(8)여성은 경찰에 사고를 접수했으나 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했다.
(9)이유는 둘이 성관계로 이미 합의를 보았기 때문이다.
(10)남학생은 교통사고로 다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었지만 병원
(11)도 안 가고
(12)여성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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