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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쌍화탕” 먹여 입주민 성폭행…감형받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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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약 쌍화탕’ 먹여 입주민 성폭행…
(2)감형받아 ‘집유’
(3)입력 2023.04.14. 오전 10:25 수정 2023.04.14. 오전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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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파트 주민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성범죄를
(2)저지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
(3)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씨(49)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5)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명령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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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시 그는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 의약
(2)품인 ‘졸피뎀’을 쌍화탕에 섞은 뒤 “코로나 주사에는쌍화탕이 좋다”며 B 씨에게 건넸습니다.
(3)이를 마신 B 씨가 정신을 잃자 A 씨는 성관계를 시도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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