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쌍화탕” 먹여 입주민 성폭행…감형받아 ”집유”

''마약 쌍화탕'' 먹여 입주민 성폭행…감형받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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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마약 쌍화탕’ 먹여 입주민 성폭행…
(2)감형받아 ‘집유’
(3)입력 2023.04.14. 오전 10:25 수정 2023.04.14. 오전 11:37

''마약 쌍화탕'' 먹여 입주민 성폭행…감형받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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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파트 주민에게 마약을 탄 음료를 먹인 뒤 성범죄를
(2)저지른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
(3)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4)광주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영아)는 마약류 관리에관한 법률 위반(향정)과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 씨(49)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5)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3년간의 취업제한도 함께명령했습니다.

''마약 쌍화탕'' 먹여 입주민 성폭행…감형받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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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시 그는 자신의 집에 보관하고 있던 향정신성 의약
(2)품인 ‘졸피뎀’을 쌍화탕에 섞은 뒤 “코로나 주사에는쌍화탕이 좋다”며 B 씨에게 건넸습니다.
(3)이를 마신 B 씨가 정신을 잃자 A 씨는 성관계를 시도하고,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피해자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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