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한 병역법 규정은 합헌이라 고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 번 확인했다.
(3)헌재는 2011년 현역병 입영대상 처분을 받은 이모(22)씨가 병역법 3조 1항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4)병역법 3조 1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 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정해 남성의 병역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5)헌재는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 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 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 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6)한겨레 헌재 “여대에 약대 정원 배정, 남녀차별 아니다” 기사입력 2020.07.24. 오후 2:36 최종수정 2020.07.24. 오후 2:40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 설정
(7)전국 약대 정원 1693명 중 320명 여대 배정 남성 편입준비생 “평등권 침해” 헌법소원
(8)헌법재판소 전경. <한겨레> 자료 사진.
(9)전국 약학대학 정원 중 일부를 여자대학교에 배정한 교육부의 학생 정원 조정 계획이 남 녀차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10)헌재는 교육부의 ‘2019학년도 대학 보건·의료계열 학생 정원 조정 계획’을 놓고 청구인 ㄱ 씨가 낸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11)경향신문 헌재,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합헌’ 결정
(12)기사입력 2021.02.25 오후 2:47 최종수정 2021.02.25. 오후 4:28 기사원문
(13)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위한이나 합헌이냐 조항의 역할
(14)”위헌” 표현의자유를 위축시키고, 내부고발자 등에게 불리하게 작용 진실을 알 권리는 침해받아서는 안 된다. 공권력의 눈치를 보며 표현의자유 위축시킬 소지
(15)하시는 보호할 가치가 없다 10
(16)명예에 대한 판단 피해자 구제
(17)”합헌” 법적 절차 대신 사적 제재를 활용해 타인을 응징하는 현상 예방 누군가를 대화의 장에서 쫓아내기 위한 목적의 표현의 자유는 인정될 수 없다. 공익 목적의 경우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형법 조항이 보완 가능 혁명이라도 명예는 대화의 장에 참여하기 위한 최소한의 권리 민사상 손해배상만으로는 범죄예방효과 없어
(18)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19)사실적시 명예훼손죄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헌법재판소가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헌재는 25일 사실을 공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하는 형법 제 307조 제1항에 대해 재판관 5(합헌)대 4일부 위헌 의견으로 이모씨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헌재는 “형법 제302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21)형법 307조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 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법 310조는 사 실적시 명예훼손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는다’고 예외를 두었다.
(22)✓PICK Ⓡ MBC 4급 보충역 판정자 원하면 현역 복무 가능해진다…병역법 개정 기사입력 2019.10.31. 오전 11:25 기사원문 스크랩 본문듣기 · 설정
(23)국방부가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은 사람에게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를 선택할 수 있도 록 병 법 을 정 기 로 했습니다.
(24)핵심협약인 강제노동 금지 비준을 추진 중인데, 보충역 제도가 노동기구의
(25)정부 국제 가 이와 상충될 소
(26)자발적으로 제공하지 않은 노동 즉 강제노동은 금지하고 있는데, 의무 기구는 격 복무는 예외로 보고 있지만, 4급 보충역 판정을 사 의
(27)일하게 돼 강제노동에 해당할 소지가 회복무요원으로서
(28)국제노동 병역법에 의한 순 람들 있습니다.
(29)군가산점 위헌 이유 (1999 헌법재판소)
(30)> 여성 평등권 침해 TAYYO > 남성도 건강 여부따라 차별
(31)낮아도 괜찮다” 저임금보다
(32)최 급 최저임금보다 낮은 현역병 보수규정 ‘합헌’ , “의무복 원일치…
(33)중 의식주 비용 국고에서 지급하고 있어” 무
(34)좌영길 기자 desk lawtimes.co.kr 입력 : 2012-10-30 오후 2:51:24
(35)현역병에게 지급되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못미치더라도 헌법 위반이 아니라는 헌법재 판소 결정 나왔다. 이
(36)이등병 7만8300원, 병장은 10만3800원이다. 최저임금법에 따 는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 시간, 고려 을
(37)현역 사병들은 최저임금의 10분의
(38)현역병의 월 급여 른 최저임금은 시급 4 73만2800원이다. 야 에 도 못 미 치 급 는 여를
(39)하루 8 580원으로 시간 등 간근무 셈 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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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위 사진은 본 기사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42)’신행 정수도’ 현재 결정 신고
(43)·중국 충칭에서 종합 (895.73*1.7
(44)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졌다. 이 결정으로 인해 현재 추진 중인 신행정수도이전에 도이전에
(45)▲ 21일 신행정 사 든 업 관 한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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