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9월 20일 05:56 민주주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 대한민국헌법 제39조 제1항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제2항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 제1항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이 게시물은 얼마나 유용했습니까? 별을 클릭하여 등급을 매깁니다! 평가 제출 평균 평점 / 5. 투표 수: 지금까지 투표가 없습니다! 이 게시물을 평가하는 첫 번째 사람이 되세요. 신고하기 이름: 이메일: 신고 내용: 제출하기 Related posts: 조수석 문화 꼰대다 vs 아니다 민주주의 독재자 게임 vs 민주주의 게임 2022년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국방대여법이 상원에서 통과된 듯..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 그 자체 인민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오해 美서 日토요타 불매운동 ”활활”… “”민주주의 위협하는 주범”” 결국 끝나버린 홍콩의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