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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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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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