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민주주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민주주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민주주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민주주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민주주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민주주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민주주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민주주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민주주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민주주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민주주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민주주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민주주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민주주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민주주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민주주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민주주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민주주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민주주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민주주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민주주의 방식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대한민국헌법 제39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제2항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 제1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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