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5월)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직원 조모씨는 지난해 5월 상사로부터 퇴사를 강요 받았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된 뒤 1년 가까이 해오던 직원들 점심식사 준비를 조씨가 더는 못하겠다고 밝힌 뒤였습니다 퇴사 강요에 불안감을 느껴 노조에 가입한 조씨
그러자 이번에는 노조 탈퇴 협박이 들어왔습니다
이를 거부하자 조씨는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났고 대기발령 조치가 이어졌습니다 다시 문제의 지점에 발령난 조씨에게 첫날부터 금고로 쓰이던 방에서 대기하라는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창문도 환풍기도 없는 곳에서 버티던 조씨는 호흡곤란으로 쓰러졌고 결국 우울과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병가를 신청하고 입원하자 이번에는 무단 결근이라며 정직 6개월의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대기발령과 징계 모두 부당노동행위와 부당징계라고 판정했습니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씨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지했었다고 밝혔던 새마을금고 중앙회
그런데 내부 문서를 보니 재징계가 가능한지 검토하고 가능하면 징계를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요약 –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한테 시장에서 재료 사와서 밥 하라고 시킴
직원은 1년 동안 밥 해주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고 노조 가입
노조 탈퇴 거부하자 대기발령 조치 -> 다시 그 지점으로 보냄
창문, 환풍기 없는 금고 방에서 대기
우울증, 공황장애 걸려서 병가 신청 -> 무단 결근 처리 (정직 6개월)
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 판정 -> 알았다고 해놓고 뒤로는 재징계 하라고 지시
.
.
.
그로부터 3년 뒤
새마을금고 전북 남원 모 지점 (2022년 8월)
– 요약 –
입사하자마자 밥 하라고 시킴 + 밥 잘 했는지 평가질
화장실 수건 집에서 세탁해 오던지 손빨래 하라고 시킴
살아남으려면 회식 때 술 잘 따르라고 함 + 주말 회식
회식 불참하자 휴대폰 던지면서 퇴사 강요
남 직원들에겐 직접적인 폭행 + 폭언
상사들 해명 : 설거지는 안 시켰다
이사장 해명 : 밥도 주고 잘 해줬는데 배은망덕
기자가 추궁하자 갑자기 반말 시작
(영상 보면 기자가 점점 빡치는게 느껴짐)
결과 : 사회성이 부족한 애다, 애가 좀 유별나서 그렇다.